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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경과조치 기한(‘17.12.31) 도래에 따른 영업허가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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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연신
- 조회수 : 9,871
- 등록일자 : 2017.04.1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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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경과조치 기한(‘17.12.31) 도래에 따른 영업허가 절차 안내
1. 환경보전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15.1.1)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5조 및 규칙 부칙 제7조에서 정하는 기한(’17.12.31)까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같이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관련 영업허가 절차 및 적용범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기한 내 허가절차를 반드시 마무리 하시어 향후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절차 안내 1부.
2. 사고대비물질 적용범위 1부.
3.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1부(게시글 참조).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1부(게시글 참조).
5.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1부(게시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