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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저감시설(여과형) 중 역세척 설비 급수관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시설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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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윤주
- 조회수 : 5,853
- 등록일자 : 2017.10.12
- 담당부서 : 수생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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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시설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15.1월 적용)에 따라 역세척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상수도시설기준에서는 급수관과 오염의 원인으로 될 수 있는 수도관과의 연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여과형시설의 급수관과 역세척 설비를 직접 연결한 시설현황(2015~2017. 9월말기준 여과형 비점설치 신고업체대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2017.10.19.(목)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ally24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설치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상수도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실태조사표 1부.
2. 상수도시설기준 1부.
3. 여과형시설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