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등록자명 : 이연호 조회수 : 7,755 등록일자 : 2018.05.14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관리법 실효성 제고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적('17.11.22~'18.5.21)으로위반사항 자진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관련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1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블로그.hwp (410 KB) 바로보기 붙임 2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배너.png (39.1 KB) 바로보기 붙임 3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동영상.mp4 (11.8 MB) 이전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미신고 사업장 자진신고 안내(~5.21까지) 다음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2018.5.1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