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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관리 제도 교육 안내['19.5.17.(금)]
    • 등록자명 : 박미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673
    • 조회수 : 3,823
    • 등록일자 : 2019.05.0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시행('19.1.1)에 따라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대상으로 변경된 법 ·제도 등에 대한 교육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 안내> 


    가. 일시 : 2019. 5. 17.(금) 14:00~16:40

     

    나.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다. 대상 :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 교육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인원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되며, 향후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공지

     

    라. 주요 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법령 주요내용 및 제조·수입 시 이행사항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신고·승인 기준,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및 확인·신고 절차,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등 

     

    마.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를 메일(miso0302@korea.kr) 또는 팩스(031-790-2899)로 2019.5.15.(수)까지 제출

        ※ 별도 교육비 없음(무료), 문의전화(031-790-2673, 2636)


    붙임  1. 교육신청서(서식) 1부.
            2. 주요교육 내용 및 교육 세부일정 1부.
            3. 청사 약도 및 교통편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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