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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관리 제도 교육 안내['19.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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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미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673
- 조회수 : 3,823
- 등록일자 : 2019.05.0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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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시행('19.1.1)에 따라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대상으로 변경된 법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교육 안내>
가. 일시 : 2019. 5. 17.(금) 14:00~16:40나.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다. 대상 :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 교육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인원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되며, 향후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공지라. 주요 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법령 주요내용 및 제조·수입 시 이행사항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신고·승인 기준,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및 확인·신고 절차,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등
마.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를 이메일(miso0302@korea.kr) 또는 팩스(031-790-2899)로 2019.5.15.(수)까지 제출
※ 별도 교육비 없음(무료), 문의전화(031-790-2673, 2636)
붙임 1. 교육신청서(서식) 1부.
2. 주요교육 내용 및 교육 세부일정 1부.
3. 청사 약도 및 교통편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