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9.5.2.기준) 입니다. 등록자명 : 한정인 조회수 : 4,710 등록일자 : 2019.05.24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관련하여 석면조사기관[고용노동부 지정] 지정현황을 알려드립니다,2019년 5월 기준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첨부파일 (190502)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게시용)..xlsx (32.8 KB) 바로보기 이전글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및 기존 검사 인정절차 관련 안내. 다음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관리 교육 자료('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