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미선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 등록자명 : 윤혜원
- 조회수 : 11,736
- 등록일자 : 2016.04.2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미선임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은 사업소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2. 동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감경처분(최대 50%) 할 계획이며,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법률에 따른
과태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15년도 이전 허가 사업장 중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과 관리자 추가 선임은 2017.12.31.까지 완료.
가. 자신신고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나. 자신신고 기간 : 2016년 5월 2일(월) ~ 2016년 6월 30일(목)
다. 신고 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서울, 경기 지역 소재 사업소)
-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인천,시흥,안산 소재 사업소)
* 취급시설 : 제조, 보관저장 시설, 사용 등의 시설 및 운반차량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소는 제출 서류를 관할 신고 기관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p.3 참고)을 소지자(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제외)
-「고등교육법」에 따른 화학 관련 교과목 +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32시간 이수자
-「초‧중등교육법」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 +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32시간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32시간 이수자
나. 제출 서류(붙임 참고)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서 및 선임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10인 미만 사업소) 또는 고용보험 취득 이력(10인 이상 사업소)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사본(또는 유독물 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화학관련 교과목 성적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리자 자격 취득 교육 中 해당 서류 각 1부
다.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교육 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edu.kcma.or.kr, 02-3019-6691~4)
◆ 서류 제출 주소(우편)◆
[서울, 경기도 일부(시흥, 안산 제외한 지역)]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인천, 시흥, 안산]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비즈니스센터 11층 환경팀
◆ 문의 전화 ◆
※ 교육 일정 및 신청 관련 문의는 '화학물질관리협회(KCMA)'로 해주시기바랍니다.(02-3019-6691~4)
[인천, 시흥, 안산]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11~6, 2466)
[그 외 수도권지역]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569 윤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