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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5월 21일까지
    • 등록자명 : 유동길
    • 조회수 : 3,145
    • 등록일자 : 2018.04.30

  • 한강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강청은 그간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해 공문 발송(13,000개소), 설명회 개최(3회), 현수막 게시 등 꾸준한 교육, 홍보 결과 4월말 기준으로 총 1,808건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받아 처리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릉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업체들이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해 화관법 ?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이에 상세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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