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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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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심규아
- 조회수 : 3,259
- 등록일자 : 2018.01.26
- 담당부서 : 수생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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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2018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 사무실이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소재한 민간단체
※ 팔당특별대책지역: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2. 접수기간 : ~2018. 2. 14(수) 18:00 까지 (등기접수는 소인 시 까지 인정)
3.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7.12월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붙임참조)
5. 서류접수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업신청 및 관련서류제출, 또는 방문제출, 등기우편제출
(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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