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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문지인
- 조회수 : 2,215
- 등록일자 : 2020.11.0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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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94호
공시송달 공고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 등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건명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34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 법률)
처분사항
반송사유
디에이치씨
(김병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세교산단로 31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 시 480만원
이사
ㅇ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우리청 화학안전관리단(031-790-2672)으로 연락하여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 되나, 공고 기간 내 과태료가 자진납부 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 2020.11.02. ~ 2020.11.27.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31-790-2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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