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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강유역환경청,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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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1,724
- 등록일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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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한강청은 생활화학물품 제조·수입자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조와 수입, 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을 내리고 고발조치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나 승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포장과 광고 등에서의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사용 불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소비자분들도 제품의 표시내용과 위반제품 정보를 확인하시어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통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화학제품안전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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