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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업체 지도 및 점검표 양식 게시(최종)
  •     등록자명 : 정이서     등록자연락처 : 031-790-2853     조회수 : 2,080     등록일자 : 2023.01.13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1. 「환경영향평가법60(보고·조사)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 [붙임1] 작성한 증빙서류와 함께 2023.2.3.()까지 전자우편(iseo@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으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파일 용량이 큰 경우 우편으로 제출

         ※ 우편주소: (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환경평가과


    3. 아울러. 제출자료 미비 또는 미제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 점검시 사전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사항은 031-790-28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상반기 점검용 기본 증빙서류 목록('23.1.18. 최종)

        ○ 4대 보험가입 증명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택1하여 첨부 가능)

        ○ 필수 기술인력의 급여 내역(최근 3개월)

        ○ 필수 기술인력 상시근무 여부 확인 서류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사내규정, 유연근무 신청서, 명령서 등) 및 근태관리 자료(모바일ㆍ전자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등 확인-최근3개월



    ※ 최종 안내사항(2023.1.18. 15:10 최종)

       - 환경영향평가업 지도 점검표 작성 참고자료를 추가 게시하며, 양식 내 사업장 현황에 등록조건에 대한 증빙자료는 첨부 불요

       - 실적 관련 자료는 첨부하되, 최소 연간 2억원 정도 수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 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는 증빙자료로 첨부

       - 참고자료는 2023년 상반기 점검 종료시 삭제 처리할 예정이며,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업체 대상 자료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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