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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분야 기술인력 법정의무 신규교육 유예기간 공고
    • 등록자명 : 박정현
    • 조회수 : 3,339
    • 등록일자 : 2020.03.12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 환경부 공고 제2020-233호

     

    토양분야 기술인력 법정의무 신규교육 유예기간 공고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과정이 연기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기술인력 신규교육 유예대상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 중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신규교육 의무가 발생한 자

     

    2. 기술인력 신규교육 유예내용

     

    신규교육 유예기간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 의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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