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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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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 등록자명 : 손영
    • 조회수 : 8,715
    • 등록일자 : 2020.01.2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안녕하세요.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우리청에서는 '20.2월부터 ~ 12월까지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해 처리업소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기를 원할 경우 폐페인트 고상 폐기물은 위험성이 적고 굳어있는 고상에 한해 50kg까지 운반을 허용하고, 그 외 고상 폐기물은 종전과 같이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20kg까지 운반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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