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환경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환경관리과 게시물 조회 지정폐기물 처리업 대표자ㆍ상호ㆍ기술능력 변경 시 제출서류 안내문 등록자명 : 신대성 등록자연락처 : 031-790-2836 조회수 : 4,797 등록일자 : 2020.08.06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업 대표자, 상호, 기술능력 변경 시 제출서류에 대한 작성 안내자료입니다.각 지방(유역)청 마다 받는 자료가 상이할 수 있으며,폐기물관리법 및 업무처리지침 변경 시 제출서류 목록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대표자 변경 시 제출서류 목록.hwp (98.5 KB) 바로보기 [붙임2] 상호 변경 시 제출서류 목록.hwp (35.5 KB) 바로보기 [붙임3] 기술능력 변경 시 제출서류 목록.hwp (47 KB) 바로보기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20.8.6., 제28조제6항 관련).pdf (125.4 KB) 바로보기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비용지원 관련 서식 다음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가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