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환경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환경관리과 게시물 조회 중대재해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른 안내 등록자명 : 이민정 등록자연락처 : 031-790-2801 조회수 : 2,760 등록일자 : 2022.06.09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게시하니사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pdf (8.4 MB) 바로보기 붙임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설명자료.pdf (265.2 KB) 바로보기 붙임 3.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폐기물처리업 등).hwp (2.5 MB) 바로보기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비용지원(8차) 신청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비용지원('22.4월)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