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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관리과
- 비점오염원 자율점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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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노광일
- 등록자연락처 : 031-790-2461
- 조회수 : 5,148
- 등록일자 : 2018.03.16
- 담당부서 : 수생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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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대지·도로 등의 비점오염원에 퇴적된 오염물질은 강우에 의해 하천으로 유출되어,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조류 성장의 영양물질로 작용하는바, 해빙기 및 강우 전에 예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점오염설치신고 사업장별로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조치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첨부파일 서식에 작성하여 '18.4.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율점검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