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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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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상원
- 조회수 : 4,230
- 등록일자 : 2020.05.22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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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 시행령 제38조의2, 시행규칙 제52조의3
(등록 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8의2
(업무처리지침)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19 .1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시 제출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등록
2. 상호 변경
3. 대표자 변경
4. 사무실 및 실험실 변경
5. 기술인력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