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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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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금하
- 조회수 : 4,380
- 등록일자 : 2016.11.03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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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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