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청구 및 공개절차
청구 및 공개절차

청구 및 공개절차

  • 정보공개인 청구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다음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다음
  • 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 3자는 비고액 요청시 [제 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다음
  •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인)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다음
  • 공개실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청구 및 공개절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