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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임무

설립근거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 18647 호(’04.12.31 공포, ’05.1.1 시행)제2조 제2항

임무

-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수도권 대기환경 현황의 기초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별·배출원별 배출허용 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허가사항·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및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관한 사항
-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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