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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맞춤형 컨설팅 운영 안내
    • 등록자명 : 이재희
    • 조회수 : 4,137
    • 등록일자 : 2019.11.11
    • 담당부서 : 대기총량과
  • 우리청에서는 비산배출시설에서의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저감을 위해 비산배출저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 및 연간점검보고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19.11.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컨설팅 일시 및 장소 : '19.11.26(화), 안산상공회의소 내 제5회의실

    ㅇ 컨설팅 내용 :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 작성 방법 등

    ㅇ 대상업체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30개소 선정(1) '18년 연매출이 적은 사업장, 2) 종업원 수가 적은 사업장(공장등록증 기준)

    ㅇ 신청방법 : fax(031-481-1345)

    ㅇ 관련문의 : 수도권대기환경청(031-481-1393, 1403,1392)

      * 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별도 통지 예정

      * 시설관리기준 기술지원이 추가 필요한 업체의 경우 붙임 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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