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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목적

  • 자동차연료 제조(수입)사 및 공급사의 자율적인 환경품질 개선
  • 자동차연료 정보 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택 유도

적용대상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를 제조(수입 포함) 또는 공급하는 자
※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 또는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 및 한국석유공사, 농업협동중앙회에 한함


품질분석 항목

  •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 경 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환경품질등급 공개 방법

  • 조사대상 자동차연료 제조(수입)사 및 공급사의 수도권소재 저유소 및 주유소 시료채취
  • 환경품질 분석 후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및 환경품질 등급산정
  • 반기별 환경품질등급 공개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관련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3항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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