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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소개
제도 소개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란?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체계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
제38조의 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점기점검 수검 의무 규정 제90조(벌칙), 92조(벌칙), 94조(과태료)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신고 의무 위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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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
제38조의 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비산배출시설 관리 대상 업종 규정 |
동법 시행규칙 |
제51조의 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설치·운영 신고서 양식, 변경신고 사유 및 기간 규정 제51조의 3(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내용·주기·방법, 정기점검 비용 등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