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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관한 정보
사업명 보조금 지원 대상 문의처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1577-7121
매연저감장치
(DPF)부착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Disel Particulate Filter trap, 매연저감 필터장치
1544-0907
PMㆍ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대형 버스, 화물차에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장치 부착 시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제작사 문의
(관련기관 연락처 참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 한 가지 사업만 참여 가능하며, 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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