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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②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③ 민원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15대 주차장, 본관 입구, 별관 실험실, 분석동 입구, 기록관, 전산실, 기계실 등 청 내부쪽 촬영(개인영상 촬영 X)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확인다운로드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권한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기획과 기획과장 김경미 031-481-1305
    관리 담당 및 운영자 기록연구사 조윤희 031-481-1362
    접근권한자 주무관(복무담당) 한두원 031-481-1314
    접근 권한자 주무관(시설관리) 박수만 031-481-1349
    접근 권한자 주무관(청 서무)) 박경남 031-481-1453
  • ※ “관리책임자”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함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1)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촬영하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촬영시간,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45일간 당직실, 전산실
    • 2)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은 파쇄·소각)합니다.
    • 3) 출입통제 : 도어락 및 지문인식장치에 의한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CCTV를 통해 실시간 감시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확인 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서무팀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청하실 경우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단독망 구성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출입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8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25년 7월 1일 / 시행일자 : 2025년 7월 1일
  • 이전의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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