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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첨가제
자동차연료 첨가제
자동차연료 첨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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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또는 무게 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 첨가제의 종류 :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등
첨가제 유통 관련 준수사항
유통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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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 | 첨가제 제조(수입) 전에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http://www.nier.go.kr/tprc)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http://www.kpetro.or.kr)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의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표34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함 |
공급·판매 | 검사에 합격한 첨가제 제품만 공급·판매해야 함 |
사용자 |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함 |
제조기준 검사합격 첨가제 확인 방법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면에 있는 아래의 문구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검사를 한 검사 기관의 장의 명칭) 제 00호"의 표시를 확인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신고안내
신고전화 : 031-481-1378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주 소 : (1535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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