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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100개소 정기검사
    • 등록자명 : 심희진
    • 조회수 : 534
    • 등록일자 : 2024.02.07

  •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100개소 정기검사

    - 2024, 공정개선 및 악취 관리 중점 점검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7개 법률 소관, 10개의 ·허가 시설을 통합하여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제도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 제1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전기업, 폐기물처리업, 철강?비철, 석유?화학, 제지, 전자부품 등 14개 업종, 172개소(서울 18, 인천 37, 경기 117)이며,

     

    이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37개소와 정기검사 주기 도래 사업장 63개로, 100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위반 사안별로 조치할 예정으로,

     

    지난해에는 정기검사 91개소를 포함한 110개소를 현장 점검하여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3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장 점검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통합환경관리 개선 협의체를 통해 환경 관련 제도, 최신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자율환경관리를 위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올해는 악취발생 우려가 큰 제지사업장, 하수처리장 등이 사후관리 대상이 되었다면서, “주민생활에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붙임 1. 2024년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계획 1

    2. 통합환경관리 제도 개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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