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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1,388억원(국비 769억원) 투입하여 중·소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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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양은주
- 조회수 : 2,283
- 등록일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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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1,383억원(국비 769억원) 투입하여 중·소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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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1,600여개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비 90% 지원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383억원(국비 769억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중·소 사업장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 사업장(4·5종)은 24,411개소로, 대부분 영세하여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19.12월말 기준) 전국 대기배출시설 60,754개소, 중·소 사업장(4?5종) 사업장은 55,206개소
○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9년부터 ‘20년까지 국고보조금 총 2,711억원(국비 1,506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소재 3,200여개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5억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2억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 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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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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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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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 배출업체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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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및 IoT 계측기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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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잔금) 지급
배출업체(허가·신고),
환경전문공사업(선금) →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IoT 설치업체)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중·소 사업장이 배출시설을 적정 가동하지 않으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1부.
2. 방지시설 종류별·용량별 지원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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