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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합동점검 추진
    • 등록자명 : 박은주
    • 조회수 : 1,328
    • 등록일자 : 2023.02.28
  • 수도권대기환경청,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합동점검 추진


    - 매연농도 측정 및 기준 초과 여부 확인 등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여부 점검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을 대상으로 정상 성능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서울·인천·경기도)와 합동점검을 227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 점검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2022년에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DPF 필터에 쌓인 재(Ash)나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10개월 경과 또는 운행거리 10km 도달 시마다 주기적인 필터 클리닝 필요 

     ○ 이번 점검은 227일 경기도 광주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3), 인천광역시(3, 9), 경기 구리시(4), 의왕시(6), 김포시(9), 평택시(10) 26개 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DPF 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 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10% 이내) 준수 여부, 장치 훼손·파손 여부 확인 및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 저감장치의 기능저하 및 오작동 등을 감지하여 경고등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저감장치의 작동상태(배압, 주행온도 등)를 기록하는 장치 

     ○ 매연농도 기준(10%)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필터 클리닝, 소모품 교체 등을 통하여 개선 조치할 예정이며, 현장 조치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 명령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차주 및 장치제조사는 시정조치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조치계획서 제출, 30일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또한,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이상 차량, 운행 시 백연 발생 등 불편을 호소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작사와 연계한 정비(A/S)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감장치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더불어, 저감장치 부착 소유자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의 필요성 및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해 차주가 장치의 사후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매연저감장치의 적정 성능 유지와 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192억원(국고 96억원, 지방비 96억원) 투입하여 사후관리 비용(필터클리닝·요소수)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은 향후 3년간 매년 1회의 필터클리닝 비용이 지원되며, 부착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의 클리닝 비용이 지원된다.

     ○ 아울러,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필터 클리닝 비용 외에 연간 500의 범위 내에서 요소수 주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도심 속 자동차 배출가스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더 많은 차주가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합동점검 계획 1.

             2. 전문용어 설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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