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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홍보용역 입찰공고(긴급)
    • 등록자명 : 박정희
    • 조회수 : 3,044
    • 등록일자 : 2010.01.28
    • 담당부서 : 기획총량과
  •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0- 01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10『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홍보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7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 2010.2.11(목) 18:00

        - 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총량과

     나. 사업설명회 개최 : 2010.2.5(금) 11:00

       ※ 별도 자료제공 없음, 개별지참(문의 : 지역협력과 031-481-1359)

     다. 사업제안서 설명회 및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PR 기획, 실행 및 평가 등 규모가 1억원 이상(1건당)인 홍보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제안서 7부(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바. 가격제안서 1부(봉인하여 인감날인하여 제출)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아.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만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함


    9. 유의사항

     ○ 제출요구 기간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신청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기관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음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최종제안자 선정에 관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음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발주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제안기관의 제안서 작성 및 계약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기관이 조건없이 부담하여 하며,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 종합 평가후, 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제안기관에 대한 통보와 후속되는 절차에 따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기관은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역협력과(☎ 031-481-1359)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0년 1 월 28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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