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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청 공고 제2012-006호)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 연구용역 재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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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웅열
- 조회수 : 3,616
- 등록일자 : 2012.04.24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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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2-006호
연구용역 재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6개월
라. 용역금액(기초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추정가격은 45,454,545원이며, 부가세는 4,545,455임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 2012.5.8(화), 18:00
- 장 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운영기획)
추후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제안서 8부(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바.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봉인하여 제출)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 보증기간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일 것
아.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200.04-158-4, 2012.01.0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유의사항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구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신청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국가 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최종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음
을 갖추어야 함
할 수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031-481-1328, 정인태)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년 4월 25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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