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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하절기 오존 저감 특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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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은지
- 조회수 : 2,239
- 등록일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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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기간(5~8월)에 오존 유발물질 저감 활동 참여 캠페인 및 고농도 오존 발생시 대국민 행동수칙 홍보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 도료 제조·수입 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 및 기술지원 병행 실시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고농도 오존 발생기간인 5~8월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와 함께 협력하여 오존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수도권의 오존 농도 상승과 주의보 발령 횟수* 증가 등 악화되는 오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수도권 오존주의보 발령일수(횟수) : ’11년 8(24) → ’15년 14(34) → ’19년 37(134)
○ 오존은 감각기관 자극 및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다.
□ 특별대책 내용은 ▲ 사업장과 국민 대상 오존 유발물질 저감 활동 참여 캠페인, ▲ 지자체·정부 오존 저감활동 추진, ▲ VOCs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오존 위해성 및 고농도 오존 발생시 행동수칙 홍보 등이다.
○ 특히, 3개 시·도와 협력하여 사업장 및 국민을 대상으로 VOCs 배출 저감 참여 캠페인을 시행하고, 관할 사업장에 대한 간담회와 고농도 오존 발생시 대응요령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VOCs 감축 대책도 시행한다.
○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도로 포장 및 건물 도색 등은 고농도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VOCs 다량 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적·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 오염물질 측정지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최적 운영방안 등 기술지원
○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도료 VOCs 함유기준 및 용기표시사항 등이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 등은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오존 유발물질인 VOCs 배출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 “고농도 오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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