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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0-560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운영기관 지정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에 근거하여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