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99.4∼2000.8(17개월) 실시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국민의식·소비행태조사,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생태영향 및 환경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
※ 국민의식 및 소비행태조사 : 1,500명 설문조사
※ 생태영향조사 : 전국 수계 31개 지점에서 채취한 물고기 및
개구리 각 2종
※ 환경잔류실태조사
: 37개 물질(다이옥신, PCB등),
113개 지점(수질 43, 저질 11, 대기 24, 토양 35)
- 국민의식 및 소비행태조사 결과 국민의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인지도 및 우려는 전반적으로 높으나, 유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생태영향조사 결과 생식기 기형 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31개
지점에서 채집한 124개 시료 중 5개 시료에서 성(性) 관련 조직
일부의 이상이 관찰되었으나 자연적 현상인지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음
- 환경잔류실태조사 결과 다이옥신을 제외한 36개 물질은 모든 환경
매체에서 일본에 비하여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다이옥신의 경우도 수질, 저질(底質)1), 토양 등 환경매체에서는
검출수준이 일본의 1/5∼1/250정도로 조사되었으며, 대기중 농도
또한 반월공단 내 측정지점 외 전 지역은 0∼0.877 pg-TEQ/Nm3로
일본의 검출수준으로 나타났음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검출된 반월
공단 내 측정지점의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측정지점과 인접한 상업, 주거 지역으로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업지역은 평균 0.238 pg-TEQ/Nm3, 주거지역은 평균
0.546 pg-TEQ/Nm3로 다른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종합대책 >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보다 체계적인 다이옥신 등의 특정유해물
질 관리를 위하여 가칭「특정유해물질관리특별법」의 제정을 추진
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환경잔류실태조사 및 생태영향조사
등 관련 조사·연구사업을 지속함과 아울러, 금년 중에 중·소형
소각장(200 kg/hr이상)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다이옥신 배출원을 정밀 조사하여 오염우려지역별
·업종별 총량규제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반월공단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공무원등으로 「특
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소각장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굴뚝자동측정기
(TMS)를 조기부착하여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이와 함께,
공단 내 뿐만 아니라 인근 상업·주거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여 공단내 대기질의 개선여부 및 인근 지역
에 대한 다이옥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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