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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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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28
  • 공고일
    2012-03-14
  • 담당부서
    환경기술경제과
  • 담당자
    손우락
  • 연락처
    044-201-6667
  • 입법예고기간
    2012-03-14 ~ 2012-04-02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2-12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및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제도 이관 및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66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 대기분야의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중 “이산화탄소” 및 “메탄” 측정기기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등 마련
  1) 예비형식승인 기준 마련을 위한 구조ㆍ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확정기준,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의2)  
  2) 외국에서 인증 받아 수입하는 측정기기의 예비형식승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을 정함(안 제5조의3)
  3) 예비형식승인제품의 유통ㆍ판매시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제작자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4)

 다.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기준과 주기 변경(안 제7조제2항)
  1) 정도검사를 측정기기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기별 정도검사 주기를 적용토록 개선함.

 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의 실시 및 신청방법 등
  1) 시험ㆍ검사기관별로 3년마다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적합시에는 유효기간 3년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며, 정도관리 검증서 발급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여 부적합시에는 정도관리 검증서를 반납토록 함(안 제17조의2)
  2) 정도관리 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의 정도관리 신청방법 등을 정함(안 제17조의3)
  3) “정도관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숙련도 시험 부적합시 1차례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여 최종 부적합 처리토록 규정함(안 별표 제11의2)

 마. 측정대행업 제도정비 관련 사항
  1) 측정대행업 세부등록기준을 개정하여 각 분야별 측정대행업 등록시 정도관리 검증서를 신청서류 및 확인사항에 추가함(안 별표 9)
  2)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 부족시 1차 경고처분을 폐지하고 3차 위반시 등록취소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및 측정결과의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거나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는 각각 1차 위반시 등록취소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0)
  3)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 수질분야 시료 채취시 다른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료채취 기록부, 시험기록부 등의 보관기간을 정도관리 주기와 일치되게 “3년”(현재 2년)으로 개정함(안 별표 11)

 바. 기타 제도운영 과정의 미비점 등 개선ㆍ보완
  1)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시 적합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의 신설(안 제1조의2)
  2)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관련사항의 공고를 “시험실시 90일전까지”(현재 60일 전까지)로 일원화(안 제18조제2항)
  4) 수수료 납부시 전자결재 등의 납부방법 추가 및 과오납금 등의 반환규정 신설(안 제30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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