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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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 등 전문성 강화[MBC 뉴스데스크 2019.3.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민중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연락처
    044-201-6799
  • 조회수
    2,658
  • 등록일자
    2019-03-21
○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감리원의 교육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2019.3.20(수) MBC 뉴스데스크 <엉터리 석면지도 학교의 실태> 보도 중 환경부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 중 일부 감리인의 역할 소홀 및 전문성 부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면적 800m2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발주자는 감리인을 지정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해 인력·장비·시설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로 학교와 같은 현장에 보다 전문적인 감리인이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음

 ○ 또한,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감리원이 현장에서 책임 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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