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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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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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7년 9월 12일 전자신문에 보도된 "판치는 불법 알선판매업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구멍"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최재석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32
  • 조회수
    3,140
  • 등록일자
    2017-09-12

□ 보도내용

유해화학물질 판매만 허용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자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송을 하여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중임

- 정부의 실태 파악과 조치가 필요함


□ 설명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자가 보관·저장창고, 운반차량 등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시설검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준수 하여야 함

- 다만,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선임, 안전교육 등만 준수

※ 알선판매업이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 지방(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에 대해 영업허가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임

*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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