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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73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장기재활용 목표량」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달성을 위해 매년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고시
※ 근거:「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참고.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및 재활용실적>
(단위 : kg/인)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재활용목표량 | 5.4 | 6.0 | 6.52 | 7.04 | 7.56 | 8.08 | 8.60 |
재활용실적 | 6.04 | 6.49 | 6.84 | 7.68 | 8.24 | 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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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판매저조로 연도별 전기?전자제품 출고실적이 전년대비 출고량 증감율이 하락하다가 ‘22년부터 최초로 감소해 ’23년은 감소정도가 심화
※ (전년대비 출고량 증감율) ‘19년 13%, ’20년 5%, ‘21년 4%, ’22년 △9.5%, ‘23.상반기 △21.6%
따라서, '24년도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은 8.38kg/인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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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