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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제2023-733호)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등록자명
    박용희
  • 등록일자
    2023-12-13
  • 조회수
    10,840

환경부공고제2023-73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조정계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조정계수를 정하기 위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31,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고시)

 

2. 주요내용

기존 폐전자제품과 달리 태양광 폐패널은 연도별 증감 폭이 크고, 재활용의무량 대비 재활용실적이 크므로, 조정계수를 통해 재활용의무량을 적절히 보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급격한 의무량 증가는 업체의 부담이 커 증가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24 조정계수는 0.2로 적용

’23년도는 0.25이고, 향후 폐패널 증가추세 및 연도별 증감 폭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설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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