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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조회
반드시 지켜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등록자명
환경부
조회수
3,723
등록일자
2022-09-22
자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 하거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업무처리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절차를 구성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담당자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원료·제조물의 사용자, 근로자 등이 중대시민재해 위험징후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유해·위험요인의 발견 및 대응절차에 관한 업무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업무처리절차 구성 업무처리절차의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둘째,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셋?,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신고 및 조치 계획 마지막으로,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력 [별표5]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 하거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방법은 첫째,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둘?,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셋째,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넷째,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마지막으로, 그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경영책임자는 업무처리절차 마련 시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에 따른 조치, 징후발생과 대응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인력을 갖춰야 하며 공식적으로 업무가 부여된 안전·보건 담당자가 위험징후 대응업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신고 및 조치 계획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발생상황을 관계 행정기관 및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담당자의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필요시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상황 종료 후에는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합니다 안전·보건 담당자는 경영책임자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긴급안전점검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조치결과를 경영책임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Q&A Q. 중대시민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과 이행에 관한 예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면밀한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원료·제조물 및 관련 용기 등의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되는 경우 이를 수행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Q.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해 업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A. 첫째, 사업장 관계자는 누구나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재해의 우려가 있는 요소를 제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업체 및 시민도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해 우려의 제보 등이 있는 경우, 보고 인력이나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개선조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중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및 대응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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