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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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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 공고 제2000-21호
  • 공고일
    2000-02-1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00 - 21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2월 19 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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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수처리시설의 사후관리책임 불명확으로 인한 부적정운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5,864호)의 개정·시행이후 오수처리
시설 설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산업폐수와 병합처리하는 경우, 처리방법을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징수절차에 관하여 조
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다.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만 전
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
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동 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라.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건축
주가 설치한 경우로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준공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제조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후 3년간 기
술자문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

3.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3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오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전화 02·
504-9255, 팩스 02·504-544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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