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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 공고 제2000-24호
  • 공고일
    2000-02-2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0-2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2. 28.  환 경 부 장 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관리인 및 수질환경관리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환경관
리대행기관의 지정·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동 기관의
지정요건중 일정금액이상의 자본금 및 일정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한 규
정을 폐지하고, 기술인력의 대체경력 인정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유독물·대기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있어서 자본금을 폐
지함
  나. 대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능력에 있어서 기술사의
대체경력 인정기간을 현행 대기·수질환경기사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하고, 시설 및 장비에 있어서 사무실을 폐지하며, 시료운반용차량에 대하여는 임
차가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 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에 문의
    (전화 (02)500-4245∼7, 팩스 (02)507-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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