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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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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00 - 40호
  • 공고일
    2000-04-0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공고 제2000 - 40호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0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전문
개정(1999.12.31 법률 제6,094호)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환경범죄의 신고시 상금의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대상 오염
물질의 종류를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중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
염물질, 지정폐기물, 취급제한유독물 등으로 정함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 대한 불
법배출이익은 불법배출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연도
별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분뇨 등을 불법배출
한 사업자에 대한 불법배출이익은 환경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처리장의 반입수수료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하며, 취급제한유독물을 누출한
사업자에 대한 불법배출이익은 누출된 시설 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
하도록 함

   다. 정화비용은 당해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그 과정에서 발생된 토지 등
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가 동 기준에
따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할 경우 정화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당
해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
되,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시·도지사에게
교부하도록 함

   마. 환경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100만원, 벌금형이 선
고된 경우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최고액 10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0년 4월 27일까지 다
음 사항을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수신 : 법무담당관, 전화 : 500-4233-4, 모사전
송 : 503-98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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