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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00-26호
  • 공고일
    2000-03-1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0 - 26호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0년 3월16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클로로포름 등 2개 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을 새로이 설정하고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를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항목별 검출빈도 및 검출농도 등을 고
려,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실시함으로서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계별 주요정수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출빈도가
높은 클로로포름(0.08㎎/ℓ이하) 및 보론(0.3㎎/ℓ이하)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새로이 설정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나. 정수장별 노후수도관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제도 및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
지 급수과정별(정수장→배수지→가압장→급·배수관→저수조→수도꼭지) 수질검
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내지 다목)

다. 간이 및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지역별 지질특성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고려, 기준 초과율이 비교적 높은 불소·망간·알루미늄·잔류염소
등의 항목을 정기적인 수질검사 항목으로 강화코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라. 정수장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검출여부와는 상관없이 획일
적으로 실시해 오던 수질검사 주기를 항목별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 등을 고려,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수질기준 초과원인 분석과 개선조치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
토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507-2454, 모사전송 : 02-50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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