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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를 통해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한수지
  • 등록일자
    2024-04-12
  • 조회수
    2,730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를 통해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개정 법률시행('24.4.19.) 보험 가입 시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역학조사로 피해 확인 시 보험사에 손해조사 요구 또는 직권조사 가능 보험 가입시설 대상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인·허가 사항 변경 시 보험 변경가입 의무화 등 환경오염피해구제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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