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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Tourrism 생태관광 - 생태·경관 보전지역
  • 부서명
    환경관리과
  • 등록자명
    신혜선
  • 등록일자
    2023-09-26
  • 조회수
    2,759

ECO Tourism
생태관광
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ECO Tourism
생태관광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
생태관광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전국적으로 3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 관할에는 2곳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있습니다.
01 동강유역 강원도 정선군 광하리~영월군 삼옥리
02 하시동·안인사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일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생태관광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생명의 강
동강유역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동강은 한강 수계에 속하는 강으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3개 군에 걸쳐 있으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정선·평창 일대의 오대천, 골지천, 임계천, 송천 등의 물길들이 모여 이룬 조양강과 동남천의 물줄기가 합해지는 정선읍 남쪽 가수리 수미마을에서부터 영월에 이르기까지의 약 46km 구간을 이릅니다.
위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평창군 미탄면, 정선군 정선·신동읍 일원
특징 지형·경관 우수, 희귀 야생 동·식물 다수 분포
생물종 식물(1,091종), 동물(2,894종) 등 총 3,985종 서식
보호종 한국고유종(동강할미꽃, 동강고랭이, 쉬리, 어름치, 금강모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수달, 붉은박쥐, 산작약, 구렁이, 염주알다슬기 등)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생태관광
동강유역의 신비한 지형
석회암 지질층과 역암층, 퇴적 사암층으로 구정 되어 있는 동강은 뱀이 기어가는 모양을 닮은 사행천으로 동굴, 돌리네, 모래톱, 소, 여울 등 다양한 지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리소와 바라소 백룡동굴 어라연 도꺼비바위 뼝창 고성리산성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생태관광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를 담은
하시동·안인사구
하시동·안인사구는 동해안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사구 배후의 사구지대가 남아있는 곳으로, 인근에는 해안단구와 석호, 하천 및 하구지형, 바다와 모래사장 등이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삵, 물수리 등을 비롯하여 갯방풍, 통보리사초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어 우수한 생물다양성의 가치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위치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일원
특징 2,400년 이전에 형성된 고사구
생물종 식물(291종), 동물(270종) 총 561종 서식
보호종 멸종위기 야생동물(삵, 물수리 등)
강원동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생태관광
해안사구란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언덕을 사구라고 합니다. 해안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의 힘이 약해지는 지점에 집중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언덕 형태의 해안 지형입니다. 모래의 공급량과 풍속·풍량, 사구식물의 특성, 주변지형, 기후 등의 요인에 따라 형성과 크기가 결정됩니다.
생태계 완충지 역할
바다와 육지의 생태계를 잇는 완충지 역할을 합니다.
휴식과 여가의 장소
뛰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어 휴식과 여가의 장소로 활용됩니다.
해안선 보호
육지와 바다 사이의 퇴적물 양을 조절하여 해안선을 보호합니다.
지하수 저장고 긴으
빗물 등에 의한 지하수 함양이 용이하여 지하수 저장고 기능을 합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생태관광
함께하는 생태관광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1.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야생생물을 포획, 훼손,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덫, 올무, 그물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하지 마세요.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인하물질을 소지하거나 야영, 취사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위반 시 200백만원 이하 과태료)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등 표지판을 훼손하지 마세요.
(위반 시 200백만원 이하 과태료)
5.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소리, 빛, 연기, 악취 등을 내어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위반 시 200백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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