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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이 쉬워집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9-26
  • 조회수
    4,420

환경부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이 쉬워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 4 시행)환경부
화학안전 전문인력 인정자격확대
기술인력 전문교육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 연장: 2023년 2028년까지 (5년 연장)
- 적용 대상 :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 인정 자격 확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법령 등 평가하는 자격 12종* 추가
*표면처리기술사 기능장·산업기사 기능사, 정밀화학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기능사 위험물기능장 가스기능장환경부
안전교육 이수시간 조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이수시기 조정
기존 취급 전 16시간 개선 취급 전 16시간 또는 취급 전·후 각 8시간(택1)
- 대상: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 수행자
- 시행시기 : 2025.1.1(수)부터
화학물질관리대장 서식 변경
유해화학물질 판매자는 반드시 구매자의 구매 용도를 확인하고 판매
화학물질관리대장에는 구매 용도를 기록하도록 서식 변경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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