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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 등록자명
    박민영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1,730
  • 등록일자
    2018-11-08

 

환경부 공고 제2018-846호

  

「수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붙임 : 인증취소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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