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하천, 제방 등에 쌓여 있는 퇴비 관리 강화로 낙동강 녹조 발생을 예방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3-05-17
  • 조회수
    1,588

환경부 하천, 제방 등에 쌓여 있는 퇴비 관리 강화로 낙동강 녹조 발생을 예방합니다낙동강 수계 야적 퇴비 현황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 퇴비 중
39.6%가 부적정하게 보관(2022년)
부적정 보관 625(39.6%)
적정 보관 954(60.4%)
(단위 : 개소)퇴비관리 왜 필요한가요?
1 낙동강 수계에 매년 녹조가 대량 발생하여 수작원 확보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비점오염물질의 56%를 축산계가 차지
2 낙동강 본류 및 지류 등 하천변 주변에 야적된 퇴비에서 강우 시 다량의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퇴비관리 어떻게 하나요?
1 야적 퇴비 실명제 시행
야적 퇴비 현황 및 소유주 조사
환경청 낙동강 수계 야적 퇴비 보관 위치, 보관 상태, 적재 규모, 공공수역 유출 위험도 등 야적 퇴비 현황 조사(5~6월)
지자체 환경청에서 제공받은 야적 퇴비 위치 정보(QR코드)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면장·이장의 협조를 받아 야적 퇴비 소유주 조사(5~6월)
퇴비관리 어떻게 하나요?
2 야적 퇴비 관리 강화
하천 인근 야적 퇴비 수거 조치
강우 시 하천 직접 유입 우려가 높은 제방, 하천부지 야적 퇴비에 대해 녹조 발생 전(6월말)에 수거토록 통보하고, 미이행시 고발 조치
※낙동강 수계 야적 퇴비(1,579개소)의 약 10%는 제방 및 하천부지에 보관
※가축분뇨법에 따라 공공수역 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은 소유주에게 퇴비 수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가능
축산 농가, 퇴비 소유주 교육·홍보 강화
야적 퇴비 덮개 제공 및 퇴비 소유주 대상 적정 보관 교육, 현수막, 홍보포스터, 팜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사업 추진(5월~)퇴비관리 어떻게 하나요?
3 퇴비 보관 규정 개정과 시설 확충
공동퇴비사 보관시설 확충
야적 퇴비가 밀집하여 분포하고, 적재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퇴비사 보관시설 확충(농식품부 협의)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
부적합 퇴비 야외 보관 근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6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발효되지 않은 퇴비의 경작 농가 제공 금지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