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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2-06
  • 조회수
    2,237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12월14일)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내용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허가요건 강화 전문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 동물 안전 및 질병 등 관리계획 수립과 휴폐원 중에도 동물 관리를 위한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 강화 ※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 부여야생생물법 개정 내용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 전시 금지 ※ 기존 전시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 부여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 ※위반시 과태료 부과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민물가마우지*와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어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경우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창구를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동물복지 관리를 강화해 야생동물보호·관리 제도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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